2018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실시(20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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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수 | 등록일 | 19.01.07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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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 학교구성원 안전 확보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추진기간 : ○ 겨울철 대책기간 : ’18. 12. 1. ~ ’19. 3. 15. (약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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