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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장은수 등록일 18.12.03 조회수 131
첨부파일

자연재난 대책기간 세부추진계획

운영기간 : 18. 12. 1. ~ 18. 3. 15.

(시설안전) 겨울철 재난 위기 단계별 선제적 시설 관리

예방대비단계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학교와 재난관리책임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점검주기(첨부3)에 따라 점검실시

(안전순찰 기동반 운영)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예찰활동

- (운영기간) ’18. 12. 1. ~ ’19. 3. 15.

- (구성) 기관별로 기술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합동(필요시)

- (순찰주기) 폭설, 한파, 시설물 피해(접수) 등 점검소요 발생시

- (기동반 역할) 재해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대응단계

(비상근무체계 유지) 폭설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근무편성 및 붕괴취약시설 접근금지 조치 실시

- (비상근무편성)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현장대응, 비상연락 및 보고 체계 유지

- (접근금지 조치) PEB구조 강당 및 체육관 등 붕괴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접근금지 조치 실시

복구단계

(신속한 복구) 재해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 자체가용재원을 활용 복구하여 정상 교육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응급조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차 사고 발생방지하기 위해 낙하물처리, 피해발생장소 폐쇄 등 응급조치 실시

- (시설복구)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조치하고, 재난공제회 보험금, 재해특교, 국고 지원 요청하여 처리

󰊳 정기하자 검사 실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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