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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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수 | 등록일 | 18.12.03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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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책기간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18. 12. 1. ~ ’18. 3. 15. □ (시설안전) 겨울철 재난 위기 단계별 선제적 시설 관리 【예방‧대비단계】 ○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학교와 재난관리책임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점검주기(첨부3)에 따라 점검실시 ○ (안전순찰 기동반 운영)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예찰활동 - (운영기간) ’18. 12. 1. ~ ’19. 3. 15. - (구성) 기관별로 기술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합동(필요시) - (순찰주기) 폭설, 한파, 시설물 피해(접수) 등 점검소요 발생시 - (기동반 역할) 재해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대응단계】 ○ (비상근무체계 유지) 폭설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근무편성 및 붕괴취약시설 접근금지 조치 실시 - (비상근무편성)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현장대응, 비상연락 및 보고 체계 유지 - (접근금지 조치) PEB구조 강당 및 체육관 등 붕괴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접근금지 조치 실시 【복구단계】 ○ (신속한 복구) 재해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 자체가용재원을 활용 복구하여 정상 교육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응급조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처리, 피해발생장소 폐쇄 등 응급조치 실시 - (시설복구)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조치하고, 재난공제회 보험금, 재해특교, 국고 지원 요청하여 처리 정기하자 검사 실시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0조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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