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여름철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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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수 | 등록일 | 18.06.04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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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여름철 안전점검 자체점검 기초조사서 보고 - 1단계 자체점검 기초조사서 결과보고 기한 : 2018. 6. 5.(화) 까지 - 2단계 기관의 시설직 관리자에 의한 확인점검 (이상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2018. 5. 28.(월) ~6월 30일(토) 까지 - 공문 제출처 : 시설과 - [공문제출] (첨부6) 자체점검 기초조사서(점검 후 결과를 스캔하여 첨부) (첨부9) 재해취약시설 관리카드(첨부5 재해취약시설 지정 대상시설을 확인하여 해당학교는 관리카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실험실습실 제외) 일 시 : 2018. 6. 4.(월) 참 여 : 학교( 교직원 2명, 학생 2명 재난취약시설·지역 선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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