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취약 시설 점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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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수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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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제6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조사 ○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제16조 안전점검 실시 ○ 교육부 교육시설과-11311(2016.10.24.)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시설분야) 계획 알림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철저 요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리추진(시설분야) 추진기간 :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 (사전대비기간) ’16. 10. 31 ~ 11. 18(26일) - (대책기간) ’16. 11. 19 ~ ’17. 3. 15(4개월) - 여름철 대책기간 : ’16. 5. 15. ~ 10. 15.(5개월) <대책기간> [예방단계] ○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단위학교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점검주기(첨부5)에 따라 점검실시 ○ (안전순찰 기동반 운영)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예찰활동 - (운영기간) ’16. 11. 19 ~ ’17. 3. 15 - (구성) 기관별로 기술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합동 - (순찰주기) 폭설, 한파, 시설물 피해(접수) 등 점검소요 발생시 - (역할) 재해취약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대응단계] ○ (비상근무체계 유지) 폭설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근무편성 및 붕괴취약시설(강당 및 체육관)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 - (비상근무편성)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현장대응,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유지 * (중대본가동 1단계) 대설경보 3개 시도 이상, (중대본가동 2단계) 광역적 대설경보 ** 재난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상 보고 후, 별첨2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동시에 보고 - (접근금지 조치) PEB구조 강당 및 체육관 등 붕괴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접근금지 조치 실시 [복구단계] ○ (신속한 복구) 재해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자체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복구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응급조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처리, 피해발생장소 폐쇄 등 응급조치 실시 - (시설복구)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조치하고, 재난공제회 보험금, 재해특교, 국고 지원 요청하여 처리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자체 점검 실시. ․ (홍보) 자체점검을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안전의식 고취. 일 시 : 2017. 03. 06.(월) 참 여 : 학교( 교직원 2명, 학생 2명 재난취약시설·지역 선정 점검 ☞ 지반약화에 따른 재난취약지역(담장, 옹벽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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