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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취약 시설 점검 완료
작성자 장은수 등록일 17.03.07 조회수 206
첨부파일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제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조사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제16 안전점검 실시

교육부 교육시설과-11311(2016.10.24.)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시설분야) 계획 알림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철저 요청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리추진(시설분야)

추진기간 :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 (사전대비기간) ’16. 10. 31 ~ 11. 18(26)

- (대책기간) ’16. 11. 19 ~ ’17. 3. 15(4개월) - 여름철 대책기간 : ’16. 5. 15. ~ 10. 15.(5개월)

<대책기간>

[예방단계]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단위학교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점검주기(첨부5)에 따라 점검실시

(안전순찰 기동반 운영)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예찰활동

- (운영기간) ’16. 11. 19 ~ ’17. 3. 15

- (구성) 기관별로 기술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합동

- (순찰주기) 폭설, 한파, 시설물 피해(접수) 등 점검소요 발생시

- (역할) 재해취약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대응단계]

(비상근무체계 유지) 폭설 등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근무편성 및 붕괴취약시설(강당 및 체육관)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

- (비상근무편성)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현장대응,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유지

* (중대본가동 1단계) 대설경보 3개 시도 이상, (중대본가동 2단계) 광역적 대설경보

** 재난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상 보고 , 별첨2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동시에 보고

- (접근금지 조치) PEB구조 강당 및 체육관 등 붕괴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접근금지 조치 실시

[복구단계]

(신속한 복구) 재해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자체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복구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응급조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차 사고 발생방지하기 위해 낙하물처리, 피해발생장소 폐쇄 등 응급조치 실시

- (시설복구)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조치하고, 재난공제회 보험금, 재해특교, 국고 지원 요청하여 처리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자체 점검 실시.

(홍보) 자체점검을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안전의식 고취.

: 2017. 03. 06.()

참 여 : 학교( 교직원 2, 학생 2

재난취약시설·지역 선정 점검

지반약화에 따른 재난취약지역(담장, 옹벽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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