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6.05.15 조회수 18
첨부파일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 개방 범위 : 체육관(강당)

2. 이용의 제한

1) 학교행사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공사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4) 감염병 확산방지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외부인이 학교 승인 없이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 면민의날 행사,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한 투표소 설치,

재난발생시 임시주거시설

3.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교실, 체육관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4)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시설물이용자는 시설물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7) 교내 전구역 흡연을 금합니다.

8) 근로기준법에 의거 공휴일에 교직원들의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9) 학교시설은 학생중심의 교육공간입니다. 시설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태인고등학교장

다음글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강좌 수강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