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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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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재공고(3차)
작성자 전형근 등록일 23.07.11 조회수 133
첨부파일

태인고등학교 공고 제2023- 33

2023년 교육공무직원 채용 재공고(긴급)

태인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채용 인원

직종명

채용인원

근무부서

비고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3

태인고등학교

식생활관

. 채용 계획

1. 채용 개요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형태

조리실무사

3

-학교급식 조리(조식·중식) 및 배식

-학교급식 조리(중식·석식) 및 배식

-식생활관 위생관리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40시간(비상시근무)

-방학중 근무 안함

2. 근무조건

. 신분: 무기계약직 노동자 내지 기간제 노동자

나 보수

기본급: 2023학년도 기준 월 1,918,000

각종수당: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무시간: 18시간, 40시간

기숙사 운영에 따른 3식 조리 학교로 연장근로 할 수 있음(초과수당 별도지급)

3. 응시자격

. 응시 필수 자격요건

직종명

필수자격 또는 면허증

비고

1

조리실무사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선

. 응시결격 사유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거주지 제한: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

성별 제한 없음

응시 결격사유(적용기간중: 면접시험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채용 방법 및 시험 일정

1. 1차 시험: 서류심사

. 일시: 2023. 7 . 11.~ 채용시까지

. 합격자발표: 추후통보

. 평정요소: 자격 및 경력 요소 , 신체건강 등

. 제출서류

필수: 응시원서, 자격증 사본 각 1.

선택: 자기소개서(자율서식)

2. 2차 시험: 면접심사

. 일시: 서류심사 합격자 중 개별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

3. 최종합격자 결정

. 일시: 추후통보

. 합격자발표: 개별통지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출서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및 잠복결핵감염검진결과서(결핵예방법시행규칙개정관련), 범죄조회동의서 각 1.

·의원 등에서 건강검진 후 결과서 발급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건강검진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해당 시 작성)

1. 취업지원대상자 [1, 2차 시험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원서접수 마감일지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군별,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채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 방법

1. 공고제출기간: 2023. 7. 11. ~ 채용시까지

2. 제출방법: 인편(공휴일은 당직실 접수), 등기(마감일시 도착에 한함), 이메일(taeingo@hanmail.net), 팩스(063-534-0797)

3.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통지 및 노동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거주지,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처리 됩니다. (전형서류 반환 요청 전형 종료후 14일 이내 [붙임3] 서류로 청구)

. 원서제출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응시자는 1.2차 시험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에 정상이어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병진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선발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행정실 063-534-4997 공무직원 인사담당

2023. 7. 11.

태인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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