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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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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황병은 등록일 23.01.16 조회수 120
첨부파일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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