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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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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작성자 *** 등록일 22.09.02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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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태인고등학교

일시: 2022. 9. 5.(08:20)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 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교과용도서 선정 불공정성 행위 예방 및 근절?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성 행위(주요 유형)

○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 저작자, 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련 출판사로부터 추석 등 명절 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관(주최)하는 연구,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성 행위를 발견할 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도교육청 신고센터(학교교육과)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031-8071-7980, www.ktbook.com)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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