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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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운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129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25.)를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5.3.~) 전 1주간[4.26.(월)~5.2.(일)] 을‘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에 따른 공직사회의 회식·모임 에 관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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