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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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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최지운 등록일 21.04.23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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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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