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최지운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5월분 교육비 납입 안내 |
---|---|
다음글 | 태인고등학교 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