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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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옥 | 등록일 | 21.01.29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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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하였기에 아래의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11세 ~ 18세 여성 청소년(2003.1.1 ~ 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보건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 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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