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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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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김주옥 등록일 21.01.29 조회수 113
첨부파일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하였기에 아래의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11세 ~ 18세 여성 청소년(2003.1.1 ~ 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보건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 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전화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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