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태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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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성숙 | 등록일 | 20.02.28 | 조회수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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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ㅇ 학교운영위원회는? ㅇ 자격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ㅇ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 (사립학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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