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3일까지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구 분 | 대상자 | 근 거 | 기초생활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저소득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저소득 장애인가정 |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에는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0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20.3월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063-534-4997)로 `20년 1월 23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학생의 수험번호 및 성명,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20 학년도 | 수험번호 | | 성 명 | | 일금 : 이십이만오백원정(₩220,500) | 항 목 | 금 액 | 비 고 | 수 업 료 | 220,500원 | | 합 계 | 220,500원 | | 상기 금액을 2020년 1월20일~1월23일 16:00 까지 태인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본교 행정실 063-534-4997)
계좌번호 농협 517131-51-021093 예금주 : 태인고
※ 입금시 반드시 학생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 월 일 징수자 : 태인고등학교장 징수원 : (인) 수납자 : (인)
태 인 고 등 학 교 장
◈ 인상시에는 추가 징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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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부교재비(134,000원) 학용품비(72,000원) | 부교재비(212,000원) 학용품비(83,000원) | 부교재비(339,200원) 학용품비(83,000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등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 534-4997)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534-4994, (행정실) 534-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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