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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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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안내문
작성자 정은정 등록일 20.01.16 조회수 460
첨부파일

(2020. 1.23일까지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5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에는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0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20.3월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063-534-4997)

`20123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를 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 시 알려주실 사항 : 가지고 계신 법정 자격 종류, 학생의 수험번호 및 성명,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20

학년도

수험번호

일금 : 이십이만오백원정(220,500)

항 목

금 액

비 고

수 업 료

220,500

합 계

220,500

 

상기 금액을 2020120~123

16:00 까지 태인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본교 행정실 063-534-4997)

계좌번호 농협 517131-51-021093

예금주 : 태인고

입금시 반드시 학생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 월 일

징수자 : 태인고등학교장

징수원 : ()  

수납자 : ()

태 인 고 등 학 교 장

인상시에는 추가 징수함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1. 자동이체 출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태인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의 보다 편리한 수납금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별도 안내 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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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성명, 학년, , 번호, 생년월일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계좌 및 은행, 학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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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학 등의 사유로 이용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하며, 계좌 인출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등 타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자동이체출금 서비스에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행정 실로 별도 연락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학생)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보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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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계좌번호의 본인 확인

* 자동이체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예금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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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항목 : 보호자 성명, 보호자 계좌번호, 보호자 생년월일

* 보유기간 : 5(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합니다.(예금주) (서명)

 

 

인적사항

학년 반 번 성명: (서명)

학생생년월일

 

계좌번호(농협)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와 학생 관계

 

예금주 성명

(서명)

예금주와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

(서명)

연락처

 

본인은 자동이체 서비스의 학교 납부금 납부자로서 위 정보의 계좌에서 동서비스와 관련한

자동이체 출금을 신청합니다.

 

태인고등학교장 귀하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4,000)

학용품비(72,000)

부교재비(212,000)

학용품비(83,000)

부교재비(339,200)

학용품비(83,000)

교과서입학금·수업료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534-4997)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0 32() 320()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7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534-4994, (행정실) 534-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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