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 교육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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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복 | 등록일 | 17.04.04 | 조회수 | 6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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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분(2017. 4. 1.~ 4. 30) 교육비를 신청하신스쿨뱅킹계좌에서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인출 할 예정입니다. 잔고부족으로 인하여 교육비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개월 연속 미납시 버스 및 급식 이용이 불가하오니 잔고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비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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