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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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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장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2.03.31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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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 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 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성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방임·유기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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