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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성수초 등록일 22.08.09 조회수 51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안내]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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