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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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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선출 공고
작성자 성송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150

송초등학교 공고 제2023 - 8

성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선출 공고

 

성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소성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부모위원보궐선거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간: 2023년 3월 8일 ~ 3월 14일까지(09:00~16:30)(휴일 제외)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 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3년 3월 21일 (15:00~16:00)

선거장소성송초등학교 강당

선거방법성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당선자 결정방법 등)

학부모 위원 정수: 1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선거인 명부 열람: 2023년 3월 15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8

 

성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병설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선거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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