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붙임 1,2번 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정 * 1.15(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 1.20(수)~1.22(금):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소득,세액공제 PDF자료 업로드 반영/입력] * 1.22(금): 연말정산 자료 제출 완료 2.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에 직접 입력(2번파일의 P.25~41 참고) 하신 후 출력하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1.22(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에 개정된 세법 자료와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세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파일 3,4번을 참조하시거나 국세청 문의전화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 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전직원 의무 제출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제출 |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0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0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 ⑧ 서약서 | 전교직원 | 상기 ①~⑦ 서류제출시, 행정실에서 서명날인 | *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 |
* 문의사항은 행정실(564-66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1부. 2. 2020년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설명서 1부. 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부. 4.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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