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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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송초 | 등록일 | 17.08.28 | 조회수 | 279 | ||||||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이 방해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방송매체를 통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에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권 보장의 필요에 의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권보호 계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권리 2. 교권 침해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행위 3. 교권침해의 유형 예
4.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17. 8. 28. 성 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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