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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변경 안내
작성자 순창중 등록일 24.01.31 조회수 45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4324일부터 개정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법령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행 예정이었느나, 학생선수 고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개정) 법규에 대한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최저학력 적용 시점을 변경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2. 시행일자: 2024324

3. 적용대상: (4~6학년), , 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 진흥법 제2)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 적용 기준: (중학교)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4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대회 참가 제한

최저학력 미도달 여부 판단

경기 참가 제한

1학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학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1일부터 831일까지

학교장··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며, ·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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