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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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 | 등록일 | 24.01.31 | 조회수 | 184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4일부터 개정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법령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행 예정이었느나, 학생선수 고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개정) 법규에 대한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최저학력 적용 시점을 변경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행일자: 2024년 3월 24일 3. 적용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초·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 적용 기준: (중학교)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4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대회 참가 제한
※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며,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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