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및 대회참가 허용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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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 | 등록일 | 23.04.27 | 조회수 | 112 | ||||||||
1. 2023학년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 일수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보충학습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 e-school 2시간 수강 의무화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 최저학력제 개요 - (개념)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 (적용교과)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초), 40%(중), 30%(고) *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초 50%(35점), 중 40%(28점), 고30%(21점)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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