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작성자 박윤정 등록일 20.03.13 조회수 95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는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 합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대응안내 가정통신문(3월 셋째 주)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