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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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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박윤정 등록일 20.03.12 조회수 69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에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3월 23일 등교 시 마스크가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개인지참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청소년증 및 마스크 5부제 관련 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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