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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백두운 등록일 16.03.18 조회수 263
첨부파일

2016년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 연장과 관련한 안내문을 탑재합니다.

가정통신문으로도 발송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당초

․ 2016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변경

(기간

연장)

․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교육비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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