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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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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안내
작성자 수남초 등록일 22.03.25 조회수 187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요약)

중대재해처벌법제정(‘21.1.26.공포, ’22.1.27.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대응계획 준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기본계획

추진목적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 부상자(6개월 치료)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재해

  - 의무주체: 교육감 (공립학교, 교육기관)

  -  적용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추진계획 (의무사항)

추 진 사 항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후 업무절차 개선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학교(기관)별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자율점검표 마련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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