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오미희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5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 내용 ▣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2024.신체 불균형 진단검사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24.추석 전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