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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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희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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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4년 1월~12월 24일(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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