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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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미경 | 등록일 | 23.10.18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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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조항 관련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개정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위원의 정수) 조항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7명으로 조정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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