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 공포 | |||||
|---|---|---|---|---|---|
| 작성자 | 태미경 | 등록일 | 22.02.20 | 조회수 | 77 | 
| 첨부파일 |  | ||||
| 2016. 6. 17. 자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4조(위원의 임기),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개정조항과 2020. 4. 7.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개정조항을 반영한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
| 이전글 | 제11기 제9회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록 공개 | 
|---|---|
| 다음글 | 제11기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 결과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