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무주군) |
||||||||||||||||||||||||||||||||||||||||||||||||||||||||||||||||||||||||||||
---|---|---|---|---|---|---|---|---|---|---|---|---|---|---|---|---|---|---|---|---|---|---|---|---|---|---|---|---|---|---|---|---|---|---|---|---|---|---|---|---|---|---|---|---|---|---|---|---|---|---|---|---|---|---|---|---|---|---|---|---|---|---|---|---|---|---|---|---|---|---|---|---|---|---|---|---|
작성자 | 배영진 | 등록일 | 25.07.21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 안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첨부자료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 지원대상 ※ 기존 지원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 급식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 신청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우편 제출) □ 급식지원 방법: 부식 지원(월 3~4회 가정 배달) - 방학중: 8월 / 매일 - 학기중: 9월~12월 / 토공휴일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 급식 지원대상에 따라 다음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의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등 □ 읍?면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연락처
|
이전글 | 「안녕? 전.학.생(전북학교생활탐방)」 방송 일정 |
---|---|
다음글 | 2025 무주발명교육센터 여름방학 발명·메이커 캠프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