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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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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무주군)
작성자 배영진 등록일 25.07.21 조회수 40
첨부파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 안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첨부자료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지원대상 기존 지원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1,243,847

45,325

13,369

46,780

2인가구

2,044,982

72,911

15,430

73,053

3인가구

2,613,184

93,126

19,780

93,920

4인가구

3,170,842

113,314

38,332

113,988

5인가구

3,696,260

131,966

65,143

133,268

6인가구

4,193,699

149,374

83,976

151,043

7인가구

4,673,983

166,454

104,330

168,414

급식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 신청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우편 제출)

급식지원 방법: 부식 지원(3~4회 가정 배달)

- 방학중: 8/ 매일

- 학기중: 9~12/ 토공휴일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급식 지원대상에 따라 다음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의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등

면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무주읍

최창원

320-5716

(55518)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49

무풍면

권보현

320-5763

(55559)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로 171

설천면

전영인

320-5844

(5554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607

적상면

이혜옥

320-5865

(55527)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로 51

안성면

유도은

320-5915

(5554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246-17

부남면

김창현

320-5964

(5550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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