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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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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 수칙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24.08.27 조회수 70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주요 안전수칙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수)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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