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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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영 | 등록일 | 24.08.27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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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주요 안전수칙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수)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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