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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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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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24세(1999년~2014년) 여성청소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게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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