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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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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내장 발송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22.08.26 조회수 42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내장 안내 

 

1.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학기 안전교육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개인형이동수단에 관한 법령,안전수칙,어린이 교육자료 참조

관련자료는 학교 홈페이지 안내

붙임 1. 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안전) 1.

2. 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처벌규정) 1.

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안내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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