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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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경수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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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 안내>
1. 관련: 정책공보관-8990(2021.10.5.) 2.「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대상: 학교 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주변 주민 나. 홍보내용
다. 홍보방법: 학부모 안내장 발송 및 학생 교육, 홈페이지 관련내용 게시 라. 기타 - 학교 정문 및 학교버스 출입통로의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필요하여 대체 주·정차 장소로 설천면사무소 주차장 활용 - 설천초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통학을 위한 승하차 허용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전면 금지 실시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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