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 안내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21.10.08 조회수 2913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 안내>

 

1. 관련: 정책공보관-8990(2021.10.5.)

2.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홍보대상: 학교 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주변 주민

. 홍보내용

관렵 법령 (부분 발췌)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있다,

. 홍보방법: 학부모 안내장 발송 및 학생 교육, 홈페이지 관련내용 게시

. 기타

- 학교 정문 및 학교버스 출입통로의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필요하여 대체 주·정차 장소로 설천면사무소 주차장 활용

- 설천초에서는 ·하교 시간대 통학을 위한 승하차 허용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전면 금지 실시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장 1. .

 

이전글 무주 미래창작공방 11월 중 교육프로그램
다음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SW교육 아카데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