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특별 방역기간 학원 이용자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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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경수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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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450(2020.11.23.) 2. 지난 주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능을 앞두고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확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또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도 철저히 하여야 하는 바, 4. 각급 학교에서는 임용고시학원 집단감염의 사례를 적극 안내하시어 감염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주시고, 가정통신문(붙임) 안내를 통해 수험생 등에게 학원 등 이용자제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 학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수능 전 학원·교습소 이용 자제 당부(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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