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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학부모 청렴교육 안내장
작성자 강민구 등록일 20.05.26 조회수 552
첨부파일

<학교운동부 청렴향상 교육자료 안내>

존경하는 학생선수 학부모님께 전해드립니다.

설천초등학교는 학생선수 가족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본교는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청렴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감독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적용대상입니다. >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훈련 장소나 대회 장소에서 학생선수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

 

학생선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학생선수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아니오, 안됩니다.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 시행령 별표 1. 참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식사 대금을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

< 아니오, 안됩니다. >

학생선수 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식사 대금을 대납한 것은 식사 대금 상당의 금품등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학생선수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 아니오, 안됩니다.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 시행령 별표 1. 참조).

명절이 되어 학생선수의 학부모들이 50만원을 모아(갹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드려도 되나요?

 

< 아니오, 안됩니다. >

학생선수의 평가, 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지도자와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결혼식에 참석한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축의금 5만원을 내도 되나요?

학부모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한 금액인 5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니오, 안됩니다. >

학생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학부모 간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안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2, 시행령 별표 1. 참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을 처음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7조 제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므로, 다시 받은 부정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참조).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받았을 경우 신고했을 때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면 면책되지만, 미신고하면 제재대상이 됩니다. >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신고를 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법 제21)와 형사처벌(법 제22조 제2항 제1)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부모는 제재대상이 되나요?

 

< , 제재대상이 됩니다.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자는 제재(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21, 23조 참조).

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시를 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 모두 제재대상이 됩니다. >

학교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참조).

- 따라서, 상급자인 학교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시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 22조 제2항 제1)과 징계(법 제21)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역시 부정청탁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 22조 제2항 제1)과 징계(법 제21)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제3(학생선수)를 위하여 공직자(학교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제2)와 징계(법 제21)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선물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하여 보내 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제1),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반송)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법 제9조 제2).

다른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불법찬조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증거를 포착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참조)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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