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학부모 청렴교육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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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구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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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청렴향상 교육자료 안내> 존경하는 학생선수 학부모님께 전해드립니다. 설천초등학교는 학생선수 가족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본교는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청렴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용대상입니다. > ○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
< 예, 가능합니다. > ○ 학생선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 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식사 대금을 대납한 것은 식사 대금 상당의 금품등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의 평가, 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지도자와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 학부모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한 금액인 5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학부모 간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안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 학교운동부지도자(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 예,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므로, 다시 받은 부정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참조).
< 신고하면 면책되지만, 미신고하면 제재대상이 됩니다. > ○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신고를 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법 제21조)와 형사처벌(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제재대상이 됩니다. >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자는 제재(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제23조 참조).
< 학부모, 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 모두 제재대상이 됩니다. > ○ 학교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참조). - 따라서, 상급자인 학교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시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과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역시 부정청탁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과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는 제3자(학생선수)를 위하여 공직자(학교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제2항)와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반송)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참조) 2020.5.26. 설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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