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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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우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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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를 맞이하여 아래 법률에 따라 설천초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Ⅰ.「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에 따른 개정사항 Ⅱ.「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따른 개정사항 Ⅲ.「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에 따른 개정사항 Ⅳ.「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개정사항
학부모님들께서는 설천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대조문과 2026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학생생활규정에 수정 및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4월 2일 목요일까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에 의견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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