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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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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작성자 박성민 등록일 25.06.26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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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에 적응이 어렵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본 제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시어, 자녀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최소 2주 이상) 상담, 학습,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 중등교육법28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 7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제출(학생, 보호자(학부모) 담임교사)

- 신청 시, 희망시작일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시작일은 학교장 결정)

5. 신청 횟수: 해당 학년도 내에서 2회까지 신청(7주 이내 기간 중 나누어 신청 가능)

6.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 학업중단 위기 및 부적응 요인에 따라 교내 실시, 외부기관 의뢰로 진행 가능

분야별

프로그램 내용

상담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부모상담 등

학습

기초학습지도 및 멘토링, 학습코칭 등

진로

직업 및 진로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체험

스포츠 및 문화체험, 공예 및 원예,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학교 내 대안교실, 사제동행 캠프, Wee클래스 프로그램 참여로 구성 가능

7. 출석 인정 기간

- 숙려제 프로그램 계획(1~2)에 따라 모두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8. 문의

- 담임교사 또는 담당자 (063-324-7005)

2025. 6.

설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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