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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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민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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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공고문] 설천초등학교 공고 제2024-27호
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채용 공고
설천초등학교 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설천초등학교장
가. 선발인원: 1명 나. 근로조건 1) 급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청 태권도부 지도자 책정 예산에 의하여 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4대보험 공제액 및 사용자분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무주군청 지원 월 급여 한도 안에서 지급) 2) 근무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근무시간 : 월요일~목요일 15:00 ? 18:00, 금요일 15:00 ? 17:00 (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지도) 다. 근무 원칙 및 역할 1) 근무 원칙 - 근무복장은 단정한 일상복으로 함 -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도자’로 칭한다.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선수부지도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기본 역할 - 개인의 특기를 발굴하고 계발하여 우수한 선수로 성장 -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도입 -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를 통한 우수 선수육성 -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 훈련장 안전관리
가. 자격 조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ㆍ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947호, 2014.12..31.]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자(필수조건)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따라 면접 점수에 차등을 두어서 선발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태권도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필수조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태권도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태권도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5) 태권도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계약 방법 및 계약 제외 사유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은 계약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3) 학교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을 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나 학 생지도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범죄경력 조회, (성)폭력 관련 상벌 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선수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한다. 5) 전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계약 할 시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계약 사항에 반영한다. 다. 복무사항 1)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위 1)의 근거 규정과 질의회신·지침·편 람 및 예규를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운동부 특성상 대회 참가시 참조하여 훈련 일정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최대 8시간이 되도록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는 체육부장(담당 교사)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타학교의 운동부와 합동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6)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연수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교육청 연수 : 벌점제 적용(1회 불참 시 실적점수에서 5점을 감하고, 3회 이상 불참 시 3년간 임용제한) 라. 중도 계약해지 대상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지도자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지도자 4)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불가피 한 때 5)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지도자 6) 학교장의 허가 없이 선수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7) 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및 진로로 물의를 야기한 지도자 (타시도로 전학, 진학을 시킨 지도자도 포함) 마. 해임 및 재계약 제외 대상 1)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 2) 근무성적 평가 결과 60점 이하에 해당되는 지도자 3)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지도자 바. 근무성적 평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수행 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1) 평가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2)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3) 평가방법 가)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나) 근무 평정자는 교감(50%), 학교장(50%)이 되며, 학교장이 최종 승인한다. 다) 승인자는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최종 승인해야하며, 평정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합당한 근거에 따라 재 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평정자는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의 의견과 학생선수 학부모의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하고, 합당한 근거에 따른 승인자의 재평정 요구 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평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평가 척도에 따라 실시한다. 바) 근무성적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사)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승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 퇴직금 1) 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지도자의 인건비 예산은 무주군청 지원예산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 조건에 따른 무자격자는 서류 전형에서 제외한다. 나.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한다. 다.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도 면접을 통하여 부적합자는 임용을 하지 않는다.
가. 접수기간 : 2024. 12. 4. (월) ~ 12. 13. (금) 나. 접수장소 : 본교 교무실(☎ 063-324-7005)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인편제출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16.(월) 15:00 (별도 공지 절차 없이 개별통지) 마. 면접시험일정 : 2024. 12. 18. (목) 15:30 본교 5학년 교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고 절차 없이 개별 통지
가. 접수시 1) 지원서 1부 (인적사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지도종목 관련 자격증 1부 5) 경기실적 (지원자 본인 실적), 지도실적 증명서 1부 나. 최종합격 후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결과 이상 발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063-324-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서는 붙임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바. 지원관련 자료 및 인적사항은 계약관련 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유 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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