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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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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채용 공고
작성자 박성민 등록일 24.09.02 조회수 261
첨부파일

[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공고문]

설천초등학교 공고 제2024-22

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채용 공고

설천초등학교 학교운동부(태권도부) 지도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

설천초등학교장

1

모집내용

. 선발인원: 1

. 근로조건

1) 급여 : 전라북도 무주군청 태권도부 지도자 책정 예산에 의하여 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4대보험 공제액 및 사용자분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무주군청 지원 월 급여 한도 안에서 지급)

2) 근무기간 : 2024919~ 20241231

3) 근무시간 : 월요일~목요일 15:00 18:00, 금요일 15:00 17:00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지도)

. 근무 원칙 및 역할

1) 근무 원칙

- 근무복장은 단정한 일상복으로 함

-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도자로 칭한다.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선수부지도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기본 역할

- 개인의 특기를 발굴하고 계발하여 우수한 선수로 성장

-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도입

-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를 통한 우수 선수육성

-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 훈련장 안전관리

2

임용 및 관리

. 자격 조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ㆍ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947, 2014.12..31.]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2조제6호에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자격증을 갖춘 자(필수조건)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따라 면접 점수에 차등을 두어서 선발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9조에 따른 태권도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필수조건)

2) 초ㆍ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3년 이상인 사람

3) 태권도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태권도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5) 태권도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계약 방법 및 계약 제외 사유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은 계약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3) 학교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을 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나 학 생지도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범죄경력 조회, ()폭력 관련 상벌 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선수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한다.

5) 전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계약 할 시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학교운동부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계약 사항에 반영한다.

. 복무사항

1)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위 1)의 근거 규정과 질의회신.지침.편 람 및 예규를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운동부 특성상 대회 참가시 참조하여 훈련 일정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최대 8시간이 되도록 출ㆍ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는 체육부장(담당 교사)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타학교의 운동부와 합동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6)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연수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교육청 연수 : 벌점제 적용(1회 불참 시 실적점수에서 5점을 감하고, 3회 이상 불참 시 3년간 임용제한)

. 중도 계약해지 대상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지도자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지도자

4)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불가피 한 때

5) ()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지도자

6) 학교장의 허가 없이 선수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7) 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및 진로로 물의를 야기한 지도자

(타시도로 전학, 진학을 시킨 지도자도 포함)

. 해임 및 재계약 제외 대상

1)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

2) 근무성적 평가 결과 60점 이하에 해당되는 지도자

3)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지도자

. 근무성적 평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수행 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1) 평가대상 :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2)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3) 평가방법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 근무 평정자는 교감(50%), 학교장(50%)이 되며, 학교장이 최종 승인한다.

) 승인자는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최종 승인해야하며, 평정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합당한 근거에 따라 재 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평정자는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의 의견과 학생선수 학부모의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하고, 합당한 근거에 따른 승인자의 재평정 요구 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평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평가 척도에 따라 실시한다.

) 근무성적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승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퇴직금

1) 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지도자의 인건비 예산은 무주군청 지원예산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다.

3) 근로기준법 제34,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선발 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 조건에 따른 무자격자는 서류 전형에서 제외한다.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한다.

.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도 면접을 통하여 부적합자는 임용을 하지 않는다.

4

선발 일정

. 접수기간 : 2024. 9. 2. () ~ 9. 9. ()

. 접수장소 : 본교 교무실(063-324-7005)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인편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10.() 15:00 (별도 공지 절차 없이 개별통지)

. 면접시험일정 : 2024. 9. 12. () 15:30 본교 5학년 교실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고 절차 없이 개별 통지

5

제출 서류

. 접수시

1) 지원서 1(인적사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초본 1(병역사항 포함)

3) 최종학력 증명서 1

4) 지도종목 관련 자격증 1

5) 경기실적 (지원자 본인 실적), 지도실적 증명서 1

. 최종합격 후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통지 후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결과 이상 발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063-324-7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서는 붙임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 지원관련 자료 및 인적사항은 계약관련 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유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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