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감염병예방관리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확진(양성)인 경우 | · PCR 검사 통보서, 선별진료소의 양성 확인 문자,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 |
체험학습 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 ·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위기경보 ‘경계,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보통 1일 단위로 운영하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이용할 수 있다. (2회시 1일로 환산, 4교시 수업 운영일 제외,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형제, 자매인 경우만 허용) (3) 성인과 아동의 관계가 친인척, 지인일 경우 성인 1인당 아동 1인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국외교외체험일 경우 (1)~(3) 중 하나만 보고서와 함께 제출 (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1)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 증명 확인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 | [서식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6]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