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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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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출결 관리규정 및 출결관련 양식 (교외체험학습, 결석신고서 포함)
작성자 박성민 등록일 24.06.05 조회수 483
첨부파일

학생출결상황 관련 안내자료

설천초등학교

종류

내용

제출서류

서식

출석

인정

결석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 코로나 19 감염병예방관리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확진(양성)인 경우

· PCR 검사 통보서, 선별진료소의 양성 확인 문자,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

· 음성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음성 판정 결과 증빙자료 제출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대상

출석인정

가능일수

· 학부모 의견서

[서식3]

학부모

의견서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 시

· 결석신고서(5일 이내)와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진료확인서 등)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담임교사의 결석확인의견서 제출 가능

[서식1]

결석신고서

· 3일 이상 결석 시

· 결석신고서(5일 이내)와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서식1]

결석신고서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허가 기간(15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

체험학습

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위기경보 경계,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보통 1일 단위로 운영하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이용할 수 있다. (2회시 1일로 환산, 4교시 수업 운영일 제외,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형제, 자매인 경우만 허용)

(3) 성인과 아동의 관계가 친인척, 지인일 경우 성인 1인당 아동 1인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국외교외체험일 경우

(1)~(3) 중 하나만 보고서와 함께 제출

(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1)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 증명 확인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

[서식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6]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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