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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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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공포
작성자 오수빈 등록일 24.04.19 조회수 313
첨부파일

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이 개정되어 공포합니다. 

 

현행

개정()

개정 사유

6(휴업일 등)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국경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개원기념일(51)

6. 학년말 방학

7. 기타 휴일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6(휴업일 등)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

2. 국경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개원기념일(51)

6. 학년말 방학

7. 기타 휴일(재량휴업일 등)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토요휴업일용어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름)

재량휴업일 등용어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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