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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공포
작성자 오수빈 등록일 24.04.19 조회수 700
첨부파일

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이 개정되어 공포합니다.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6조(휴업일 등)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국경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개원기념일(5월1일)

6. 학년말 방학

7. 기타 휴일

②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휴업일 등)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

2. 국경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개원기념일(5월1일)

6. 학년말 방학

7. 기타 휴일(재량휴업일 등)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토요휴업일’ 용어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름)

‘재량휴업일 등’ 용어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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