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설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작성자 설천초 등록일 24.04.17 조회수 251
첨부파일

설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공포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종료되고 지역교권위원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규칙 <제10조 교권보호>에 명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게 됨을 알립니다.

 

 학교규칙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10장 교권보호

343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따라 설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0장 교권보호(삭제)

343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따라 설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천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전글 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공포
다음글 제13기 설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