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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등학교
1. 개정 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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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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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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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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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규정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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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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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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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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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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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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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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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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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청회 개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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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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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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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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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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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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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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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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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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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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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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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구성원 대상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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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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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직
구분 |
직급 |
성명 |
구성원 수 |
비고 |
교원 위원 |
교감 |
김**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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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이** |
학부모 위원 |
학부모회 회장 |
송**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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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부회장 |
김** |
학생 위원 |
학생회 회장 |
김**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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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부회장 |
전** |
학생회 생활부장 |
김** |
간사 |
생활업무담당교사 |
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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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일정
일시 |
내용 |
비고 |
11월 15일 (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교원, 학부모, 학생위원 위촉 |
11월 15일 (수) ~ 11월 20일 (월) |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안 시안 회의 및 의견 수렴 |
교무회의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11월 20일 (월) |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1차 시안 작성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11월 21일 (화) ~ 11월 28일 (화) |
1차 시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 |
11월 29일 (수) ~ 11월 30일 (목)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최종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12월 중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시안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
12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공포, 홍보 |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안내 학생, 학부모, 교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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