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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
작성자 박성민 등록일 23.11.20 조회수 311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추진 계획

설천초등학교

1. 개정 절차

절 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제·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

1차 시안 마련

?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토론회, 공청회 개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최종 시안 마련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직

구분

직급

성명

구성원 수

비고

교원 위원

교감

김**

2명

교사

이**

학부모 위원

학부모회 회장

송**

2명

학부모회 부회장

김**

학생 위원

학생회 회장

김**

3명

학생회 부회장

전**

학생회 생활부장

김**

간사

생활업무담당교사

박**

1명

2. 개정 일정

일시

내용

비고

11월 15일 (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 학부모, 학생위원 위촉

11월 15일 (수)

~ 11월 20일 (월)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안 시안 회의 및 의견 수렴

교무회의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1월 20일 (월)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1차 시안 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1월 21일 (화)

~ 11월 28일 (화)

1차 시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

11월 29일 (수)

~ 11월 30일 (목)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최종 시안 마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2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시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12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공포, 홍보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안내

학생, 학부모, 교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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